부산형사변호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형사

부산사기변호사가 말하는 금전사기 무죄 |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부산사기변호사 금전사기 무죄판결문 26-08-28

본문



부산은 항만·물류·제조 기반의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업자금 대여와 투자 유치가 활발하고, 그 이면에서 자금 회수가 막혔을 때 형사 고소로 번지는 분쟁도 잦습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측은 대체로 이렇게 고소장을 씁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수사기관 역시 회사가 결국 부실해졌다는 결과를 놓고 거꾸로 기망 의사를 추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상대를 속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수행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투자사기 사건을 통해,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짚어 드립니다.


9e4dd4669770f0bbc061f9b24ad81230_1787891889_0453.png

 


1. 사건 개요 : 수억 원 투자금(대여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일정 설비를 갖추고 위탁 처리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주요 거래처들과 처리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해 둔 상태였고, 계약이 정상 이행될 경우 상당한 연간 매출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투자자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정 시점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수개월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외부 사정으로 처리 물량 공급이 지연되고 일부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예상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측은 A씨를 사기로 고소했고, 실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킴로펌을 찾아왔습니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그 시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경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입니다.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3. 더킴로펌의 변론 전략


① 투자자가 재무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투자자 측은 법정에서 재무제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계약 전후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와 대출 규모가 실제로 오갔음을 입증

· 투자 계약서에 '모든 결산자료와 회계 거래내역을 투자자에게 공개한다'는 특약이 존재함을 제시

·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재무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② 예상 매출의 근거가 실재했다는 점


· 예상 매출액은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체결된 용역 계약서의 단가와 물량에서 도출된 수치임을 입증

· 해당 계약서들이 위조·가공 문서가 아닌 진정한 처분문서임을 확인

· 계약서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오히려 사업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점을 변론


③ 실패 원인이 계약 체결 '이후'의 외부 사정이라는 점


· 민원 제기로 인한 거래처 계약 조기 종료 경위 규명

· 처리 지연에 따른 물량 공급 차질 경위 규명

· 물량을 직접 운반한 협력업체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제3자의 진술로 입증


④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 수개월간 실제 지급된 수익금 내역. 편취 의사가 있었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약정이 없었고,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된 점

· 자산 은닉이나 도주 없이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밟은 점


4. 결과 :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매출 미달의 원인이 의뢰인의 기망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후발적 외부 사정이며, 이는 투자 당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영역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기망행위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5. 부산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부산분사무소


더킴로펌은 검사장, 지청장, 차장검사,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서울·부산·대구·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차장검사급) 출신 한기식 대표변호사와 부산돌려차기사건 수사검사를 역임한 김세희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하여 베테랑 변호사, 스텝이 상주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34, 6층 상담전화 1811-7670


억울한 사기 혐의,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였고 가로챌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Q. 상대방이 제 회사 사정을 알고 투자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용상태와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사기로 몰리지 않나요? 회생 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자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지 않고 회생을 신청한 사정은 오히려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